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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휴직 후 자발적 퇴사해도 사업주 지원금 100% 지급…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
정부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이용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사에도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전액 지급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제도를 개선합니다. 고용노동부는 5월 28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를 포함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 4건을 심의·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.
✅ 육아휴직 후 자진퇴사 시에도 사업주 100% 지원금 수령 가능
기존에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사업주에게 사용 기간 중 50%, 나머지 50%는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만 일시 지급되던 구조였습니다.
하지만 2024년 7월 1일부터는 근로자가 제도 사용 종료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, 해고·권고사직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잔여 50% 지원금도 전액 지급됩니다.
이번 개정은 근로자의 자발적 경력 전환과 사업주의 부담 완화를 함께 고려한 제도 개선입니다.
✅ 자영업 창업 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절차 간소화
실업급여 수급자가 자영업을 창업한 경우, 12개월 이상 사업을 유지하면 월별 매출액 등 과세증명자료만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됩니다.
다만, 산업기능요원 등 병역 의무 이행자는 수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✅ 해외 직무경험, 직무능력은행 통해 통합 관리
7월 2일부터는 정부가 운영하는 직무능력은행을 통해 해외 직무 경험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. 각 부처가 운영 중인 다양한 해외 일경험 사업 정보를 연계해, 경력 증빙이 간편하고 신뢰성 있게 제공됩니다.
해당 연계 대상 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:
- K-Move
- 해외 일경험사업
- 해외취업 아카데미
- 해외 인턴십(WEST)
✅ 부정수급 시 최대 5배 환수…일학습병행 제도 강화
6월 2일부터 시행되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, 부정수급이 적발된 경우 최대 5배의 추가징수가 가능해집니다. 이는 학습기업과 훈련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.
✅ 고용·산재보험 대행기관 검토 주기 3년으로 확대
공인노무사, 세무사 등 고용 및 산재보험 사무 대행기관에 대한 인가 기준 타당성 검토 주기는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됩니다. 행정 효율성과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개선 사항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