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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본격화되면서, 사업자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절세 전략이 주목받고 있습니다.
한화생명금융서비스가 제안한 다양한 절세 팁을 정리해드립니다.
경조사비도 경비처리 가능
사업자가 간과하기 쉬운 대표 항목 중 하나가 경조사비입니다.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경조사비도 기업업무추진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- 인정 범위: 청첩장, 부고장 등을 통해 거래처, 고객, 관공서, 협회 관련 행사 참여 시
- 지출 한도: 1회당 최대 20만 원까지 경비 인정
- 유의사항: 연매출 3억 원인 개인사업자는 약 3,690만 원까지 경조사비 반영 가능
※ 문자나 SNS로 받은 청첩장도 캡처 후 출력해 증빙자료로 활용 가능
미회수 외상대금은 대손금 처리
거래처로부터 대금을 3년 이상 받지 못한 외상 매출채권은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으로 간주되어 대손 처리할 수 있습니다.
- 효과: 손금 인정 + 부가가치세 환급(대손세액공제)
- 조건: 사업자가 먼저 대손 사유를 세무대리인에게 고지해야 정확한 처리 가능
기부금 영수증은 세액공제 핵심
공익법인, 종교단체 등에 기부한 내역은 반드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주의사항: 일부 기부금은 홈택스에 자동 반영되지 않으므로 직접 영수증 챙기기 필수
업무용 승용차는 운행기록부 필수
업무용 차량, 특히 세단·SUV는 반드시 차량운행일지(운행기록부)를 작성해야 합니다.
- 미작성 시: 연간 최대 1,500만 원까지만 비용 인정
- 작성해도 경비 제한: 출고가 4,000만 원 이상 또는 차량 연식 5년 이상일 경우 기록부가 큰 절세효과를 주지 못할 수도 있음
간이영수증도 경비처리 가능
3만 원 초과 지출 시 원칙적으로 적격증빙(세금계산서, 카드영수증 등)이 필요하지만, 간이영수증도 일정 조건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.
- 가산세: 2% 추가 부담되지만, 고소득자의 경우 최대 45%의 소득세율을 고려하면 절세 효과가 더 큼
- 필수 요건: 통장 거래내역과 업무 관련성 입증 필요
사업자 대출 이자는 전액 경비처리 가능
자금 사정상 고금리 대출을 사용했더라도 이자비용은 전액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.
- 조건: 이자 지출 내역 및 사용 목적을 세무대리인에게 정확히 제출해야 누락 없이 반영됨
5년 이내 누락분은 '경정청구'로 환급 가능
만약 과거에 위 항목들을 신고하지 못했거나 누락했다면, 신고기한 기준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적용 예시: 대손 처리 누락, 기부금 미제출, 경비 처리 누락 등
- 신청 방법: 세무대리인과 상담 후 환급 요청
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일
- 일반 개인사업자: 2025년 6월 2일(월)까지
- 성실신고확인 대상자: 2025년 6월 30일(월)까지
한화생명금융서비스 정원준 세무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조언합니다:
“납세는 국민의 의무지만, 절세는 사업자의 권리입니다.
세액공제나 감면은 실제로 신고서에 반영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,
세무대리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.”
종합소득세 신고 시 절세 항목들을 꼼꼼히 챙긴다면 수백만 원 이상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.
사업자는 반드시 자신의 상황에 맞는 항목을 사전에 점검하고, 필요한 자료를 세무대리인과 공유해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.